※ 교육혁신연구·IR센터 자료 열람 신청 방법 안내
- 작성자익명-35VPN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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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료 열람 신청 방법
1) 그룹웨어 → 자료실(교육혁신연구·IR센터)에서 보유 자료 목록 확인
2) 보유 자료 열람 요청서 작성
3) 부서장 결재를 득한 대내 협조문으로 교육혁신연구·IR센터 교육혁신연구팀으로 제출
※ 참고 사항
o 추후 자료 목록 및 열람 요청서는 그룹웨어 → 자료실(교육혁신연구·IR센터)에 업로드되므로 [자료실]에서 활용 바람
o 본 센터에서 요청서 확인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활용 기간 시작일 최소 1주일 전 신청 요함
o 자료 열람 여부는 요청서 내용 검토 후 결정함
o 교육혁신연구·IR센터에서 제공받은 보유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결과물은 본 센터로 제출해야 하며, 해당 결과물은 이후 본 센터에서 보관·관리 예정임
o 본 센터에서 제공 받은 자료는 활용 목적에 따라 활용 완료 후 자체 파기함
※ 대학교육혁신원규정 제5조 제3항 「교육 관련 교내외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환류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」에 의거함